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업주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 합니다.이번 지원사업으로 신규채용시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오니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을 검토하시기 신청하셔서 300만원의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장려금은 1명기준 300만원으로 최대 10명까지 지원됩니다.
목차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위기가 이어지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소상공인의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할 수 있도록총 107억원을 투입하여고용지원을 시행합니다.
1.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먼저 소상공인 개념부터 알고 가볼께요. 소상공인이라함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 됩니다.
1))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접수는 사업주)
2)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제외대상
- 비영리단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2.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내용
신규인력 채용후 3개월이상 고용 유지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1)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신규채용 인원 최대 10명)
2)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채용 3개월 이후 신청(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 했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고용보험유지) 확인후 7월에 지급 됩니다.
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일정(4월 접수기준)
-고용보험 유지 확인: 2023.6.30일 이후~
-고용장려금 지급: 2023.7월~
-부정이중수급 점검 및 환수:2023.7월~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에 신규채용 인력이 퇴사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후 30일이내 재 취득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이경우는 고용보험장려금이 환수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상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토,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2)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1)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 (양식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양식2)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양식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양식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아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서류 양식 파일로 작성했습니다. 아래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다운받기
2)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지원서,제출서류,증빙서류 필요서류 보러가기
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증빙서류
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증빙서류 서류가 참 많으시죠. 한눈에 보기 쉽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증빙서류, 추가제출서류 목록 파일로 작성했습니다.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셔서 서류준비에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제출서류 증빙서류 추가 제출서류 목록
5.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문의 및 자치구별 접수처
1)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접수처
6.마무리
이번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을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최대 10명까지 채용시 모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므로써 고용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수 감소폭이 크게 증가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기업주께서는 지원사업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고 지원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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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 소개해 드립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에게 해당되는 지원사업이 있으시면 살펴보시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금 혜택 모두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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